
III · 황금 시장
임대차·등기 상식 문제 모음
임대차·등기 상식 문제
임대차·등기 분야 상식 퀴즈 20문항을 로그인 없이 한 문제씩 풀어 볼 수 있습니다. 더 어려운 문제와 오답 복습은 LoreUp 앱에서 이어집니다.
- 소유권 이전과 가압류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등기부의 부분은?임대차·등기
-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?임대차·등기
- 근저당권·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는 등기부의 부분은?임대차·등기
-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?임대차·등기
-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할 때 차임과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은?임대차·등기
- 임차인이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맡겼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은?임대차·등기
- 보증금과 별도로 매달 임대인에게 내는 집세를 뜻하는 말은?임대차·등기
-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적어 둔 장부는?임대차·등기
-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하는 곳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?임대차·등기
-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국가 자격 전문가는?임대차·등기
-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한다.임대차·등기
-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.임대차·등기
-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같은 담보 대출 관련 권리는 '갑구'에 기재된다.임대차·등기
-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.임대차·등기
-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까지 얻으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.임대차·등기
-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임대차·등기
- 전세는 보증금 없이 매달 월세만 내는 방식의 임대차이다.임대차·등기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로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고 건물의 크기만 알 수 있다.임대차·등기
- 전입신고는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다.임대차·등기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.임대차·등기